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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그룹 구성인원 | 2인 그룹 | 3인 그룹 | 4인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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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율 | 100% | 80% | 80% |
시간당 | 14,800원 | 13,320원 | 11,840원 |
그룹전체 | 29,600원 | 39,960원 | 47,360원 |
신청자제출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재학증명서 4)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5)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
읍·면·동 확인 |
7) 주민등록등본 8)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9)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10)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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