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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신청자격
1.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지원
1.만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ㆍ2급 및 3급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2.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수급자가 아닌자(반드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국비)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3.만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ㆍ2급 및 3급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격이 없거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신청절차
1.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2.기본형(125시간), 단축형(85시간), 확장형(165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기준단가는 14,8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 구분 |
2인 그룹 |
3인 그룹 |
| 적용요율 |
100% |
80% |
| 그룹당 총 지급률 |
200% |
240%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보조 조정(감액)
| 구분 |
단축형 |
기본형 |
기본형 |
| 주간활동 |
85시간 |
125시간 |
165시간 |
| 활동보조 |
- |
△22시간 |
△56시간 |
| 총급여량 |
+85시간 |
+103시간 |
+109시간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신청자제출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4)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 읍·면·동 확인 |
5) 주민등록등본
6)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7)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