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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구분 | 2인 그룹 | 3인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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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율 | 100% | 80% |
그룹당 총 지급률 | 200% | 240% |
구분 | 단축형 | 기본형 | 기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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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 85시간 | 125시간 | 165시간 |
활동보조 | - | △22시간 | △56시간 |
총급여량 | +85시간 | +103시간 | +109시간 |
신청자제출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4)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읍·면·동 확인 | 5) 주민등록등본 6)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7)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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