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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신청자격
							1.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지원
							1.만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ㆍ2급 및 3급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2.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수급자가 아닌자(반드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국비)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3.만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ㆍ2급 및 3급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격이 없거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신청절차
							1.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2.기본형(125시간), 단축형(85시간), 확장형(165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기준단가는 14,8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 구분 | 
								2인 그룹 | 
								3인 그룹 | 
							
						
						
							
								| 적용요율 | 
								100% | 
								80% | 
							
							
								| 그룹당 총 지급률 | 
								200% | 
								240%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보조 조정(감액)
						
					 
                    
  
                  
						
							
								| 구분 | 
								단축형 | 
								기본형 | 
                                기본형 | 
							
						
						
							
								| 주간활동 | 
								85시간  | 
								125시간 | 
                                165시간 | 
							
							
								| 활동보조 | 
								- | 
                                △22시간 | 
                                △56시간 | 
							
                            
								| 총급여량 | 
								+85시간 | 
                                +103시간 | 
                                +109시간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신청자제출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4)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 읍·면·동 확인 | 
								5) 주민등록등본 
					            6)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7)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