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G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목적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신청자격
1.만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ㆍ2급 및 3급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2.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수급자가 아닌자(반드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국비)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3.만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ㆍ2급 및 3급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격이 없거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신청절차
1.신청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손과 친ㆍ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신청(연중)
3.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서비스 내용

1.활동보조(활동, 가사, 간병), 교육지원
2.서비스별 단가

구분 시간당 단가 비고
활동보조(활동·가사·간병·보호·돌봄) 14,800원
- 심야․휴일시
가산단가 22,200원 적용
※ 가산단가 적용기준
-22시 이후 ~ 6시이전 심야 서비스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
교육지원 17,760원 ※월 최대 16시간,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기본급여 월 한도액

구분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월 한도액
독거/준독거 1등급 1,748,000원 (118시간)
2등급 1,392,000원 (94시간)
3등급 1,052,000원 (71시간)
4등급 696,000원 (47시간)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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