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한도액 |
---|---|---|
1구간 | 465점 이상~ | 6,480,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6,075,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5,670,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5,26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4,860,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4,455,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050,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3,64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240,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835,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430,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025,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62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215,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810,000원 |
내용 | 지원기간 | 월 한도액 |
---|---|---|
출산 | 만 6개월 | 1,080,000원 |
자립준비 | 만 6개월 | 270,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 270,000원 |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율 | 8구간 3,645천원 |
7구간 4,050천원 |
6구간 4,455천원 |
5구간 4,860천원 |
4구간 5,265천원 |
3구간 5,670천원 |
2구간 6,075천원 |
1구간 6,48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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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4% | 145,800 | 162,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20%이하 | 6% | 164,900/td>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80%이하 | 8% | 164,900/td>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80%초과 | 10% | 164,900/td>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구분 | 본인부담율 | 15구간 810천원 |
14구간 1,215천원 |
13구간 1,620천원 |
12구간 2,025천원 |
11구간 2,430천원 |
10구간 2,835천원 |
9구간 3,240천원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4% | 32,400 | 48,600 | 64,800 | 81,000 | 97,200 | 113,400 | 129,600 |
"120%이하 | 6% | 48,600 | 72,900 | 97,200 | 121,500 | 145,800 | 164,900 | 164,900 |
"180%이하 | 8% | 64,800 | 97,200 | 129,600 | 162,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80%초과 | 10% | 81,000 | 121,500 | 162,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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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부 |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 매월 말일(정기생성) |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2차 납부 |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 납부일 익일(수시생성) |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3차 납부 | 당월 11일 ∼ 당월 25일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ㅇ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ㅇ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br>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ㅇ 서비스 제공인력
ㅇ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급여종류 | 급여내용 | 활동지원인력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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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ㅇ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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