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4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6,075,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5,670,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5,265,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4,860,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4,455,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050,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3,645,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240,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83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430,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02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620,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215,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810,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내용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080,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7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70,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8구간
3,645천원
7구간
4,050천원
6구간
4,455천원
5구간
4,860천원
4구간
5,265천원
3구간
5,670천원
2구간
6,075천원
1구간
6,480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이하
4% 145,8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20%이하 6% 164,900/td>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이하 8% 164,900/td>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164,900/td>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구분 본인부담율 15구간
810천원
14구간
1,215천원
13구간
1,620천원
12구간
2,025천원
11구간
2,430천원
10구간
2,835천원
9구간
3,240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이하
4% 32,400 48,600 64,800 81,000 97,200 113,400 129,600
"120%이하 6% 48,600 72,900 97,200 121,500 145,800 164,900 164,900
"180%이하 8% 64,800 97,200 129,6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81,000 121,5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정기생성)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납부일 익일(수시생성)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월 11일 ∼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ㅇ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ㅇ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br>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ㅇ 서비스 제공인력
ㅇ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ㅇ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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